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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Srusjcyx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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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올해 2월 중순경 직장안 갑질 폭언 피해를 당해 2~3일정도 유급휴가를 받았었는데 노동청 신고 넣어도 받아주나요? ......, 회사 상급자한테 여려차례 보고하여 알렸지만 어떤조치도 없었고 며칠은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금액 쳐준다며 끝냈는데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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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은 누구라도 받아줍니다

    다만 그 결과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회사내 창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알렸음에도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식으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취하지않고 미온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경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내괴롭힘이라 보시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셔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연락해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제대로 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