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