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올해 2월 중순경 직장안 갑질 폭언 피해를 당해 2~3일정도 유급휴가를 받았었는데 노동청 신고 넣어도 받아주나요? ......, 회사 상급자한테 여려차례 보고하여 알렸지만 어떤조치도 없었고 며칠은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금액 쳐준다며 끝냈는데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은 누구라도 받아줍니다
다만 그 결과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회사내 창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알렸음에도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식으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취하지않고 미온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경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내괴롭힘이라 보시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셔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연락해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제대로 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