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징계 기간 중 병가 사용 가능 여부
기초자치단체 출연 기관으로 60일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과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어 관련 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확정 받은 근로자가 징계 기간 중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징계와 별도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가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을 무급처리하는 정직의 경우라면, 병가 사용으로 징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직기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내 병가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받았더라도 병가는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어떤 종류의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업장 규정상 병가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병가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과는 별개로 해당 병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때는 병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