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규정상 60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재단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 상황으로 현재 1개월 간의 병가를 신청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병가 전 업무 미숙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고 인사위원회 진행 중 인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중인 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인 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병가 중인 것과 상관없이 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신고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중인 직원이라도 회사의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중인 직원이라 해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은 하나, 말씀하신 신고내용의 경우 녹음 등 입증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