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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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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규정상 60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재단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 상황으로 현재 1개월 간의 병가를 신청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병가 전 업무 미숙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고 인사위원회 진행 중 인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중인 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인 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병가 중인 것과 상관없이 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신고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중인 직원이라도 회사의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중인 직원이라 해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은 하나, 말씀하신 신고내용의 경우 녹음 등 입증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