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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미223
새침한매미223

면접에서 집 근처로 이사해서 출퇴근 하겟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취업사기로 이어질까요?

면접 질문 중에 어디에서 출퇴근 하겠냐고해서 회사근처로 출근하겠다 하고 이제 두달차 입니다

그런데 거처를 좀 멀리 잡았어요.

한 40-50분 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집 언제 이사할거냐 물으셔서 집 내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물어보길래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이런 제 상황에 이사를 하지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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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회사와 출퇴근거리 시간이 얼마 이내인 위치로 이사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단순히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근로자의 취업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에 따라 이사를 미룰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사를 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각 등의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만약 이사를 오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그러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취업사기를 말하는 것인지, 무슨 불이익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회사 근처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거주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자유이고 기본권에 해딩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한 불이익은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