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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습기간 종료후 본채용 전환이 됨에도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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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법정 선임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공인노무사를 법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규칙 등에 공인노무사를 일정 명 이상 고용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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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혼, 재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을시 경조사 규정의 해석상 재혼의 경우도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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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부당해고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계가 곤란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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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명칭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구직이 가능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법적정년과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65세 이후 취업하여 실업상상태가 되는 경우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 정년이 연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직활동이 형식적인 것은 구직급여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 그런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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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규정에 의해 회계연도를 규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규정 없이 회계연도 기준이 관행이 되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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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 등 근로형태에 따른 off를 연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off의 갯수와 시간범위, 그리고 근로자와 합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없음에도 임의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1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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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신규로 취업을 하면 그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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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의 기간이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 갱신이 안되면 전년도 연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계약종료로 인한 당연퇴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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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자체가 임금적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더욱이 '명목상 성과급'이라고 밝힌 녹취도 있으면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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