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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임시공휴일 근무자 가산수당 발생되는지 궁금해요.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날 근무를 한 직원들은 별도로 가산수당이 발생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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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1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저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에 공휴일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 날의 근무는 휴일대체가 없는 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 다음주 월요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고 해당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해당 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날 근무를 한 직원들은 별도로 가산수당이 발생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과 같은 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 날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1배, 근로에 대한 1배, 휴일근로수당 0.5배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