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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5.15

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몇년전 결혼을 해서 경조사 휴가를 다녀온 직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또다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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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규정한 경조휴가 사유와 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결온에 따른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경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재혼이 아닌 초혼에만 인정하였고, 앞으로도 초혼에만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경조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재혼 시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경조사 휴가를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혼 시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이 있는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임의 휴가 제도이다보니까 재혼에 대한 경조휴가 부여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재혼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과거에 회사에서 재혼한 사람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정하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경조사 휴가에 결혼에 대한 휴가가 정해져 있고 1회 또는 초혼에 한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석상 재혼에 대해서도 똑같이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재혼에 대해서도 똑같은 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요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경조사 규정에 재혼자의 경조휴가 부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자에게도 경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혼한 근로자에 대한 경조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내규정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년전 결혼을 해서 경조사 휴가를 다녀온 직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또다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 경조사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내부 규율 상 결혼에 대한 휴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재혼의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결혼 휴가의 경우 근속 기간 중 총 1회 부여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와 같이 법적 부여 의무가 없는 약정휴가의 경우, 부여 방법, 요건 등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경조사휴가의 요건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제한적 규정이 없다면, 재혼 시에도 경조사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혼인 경우에 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재혼인이어도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혼을 결혼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혼휴가로 보아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