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남편이 출산휴가 쓰려하는데 상황이

6/1일 출산하고

6/15일 퇴사하였어요

공백 2주 있다가

7/1일 현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출산휴가를 현직장에서 못쓰나요?

팀장이 들어오기전에 낳았는데 어떻게 쓰냐 했다는데

진짜 못쓰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이 120일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 가능하기에, 회사에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다른 요건(사용일 기준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을 갖추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 2에 의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입사전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현 직장에서 20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입사 전 출산을 이유로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동법 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6월 1일 출산 후 아직 120일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즉시 휴가를 신청하여 법이 보장하는 모성보호 및 육아 참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 -2404(2020.6.15)

    1. 질의

    1)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가 출산한 후 회사에 입사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부여 여부


    2)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재신청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2. 회시

    1)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답변

    위 행정해석 취지상 이전회사에서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함이 없이 이직한 후 재취업한 경우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라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재취업한 직장에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신규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 전 배우자가 출산했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새 직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총 20일 유급)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주 목적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겠지요? 그렇다면 아래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직장 가입 기간만으로 부족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가입했던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사내 정책이 법률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받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니 꼭 확인하세요. 회사말만 듣지 마세요

    아. 배우자 출산이군요. 가능합니다. 출산일로 120일 지나지 않았다면, 20일간 배우자출산휴가 가능하니, 고용센터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404)에 따르면, 실업 상태이거나 이전 직장에 다닐 때 배우자가 출산했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현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직장에서 법정 휴가 일수 전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재직일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입사 전에 출산을 한것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이기만 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총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