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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그냥 근무일로 보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을 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면 사업주와 합의하여 토요일을 휴일로 보고 월요일을 근무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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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신고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신고가 처리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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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장보‘직급? 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장보는 부장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근속연수나 성과 등이 약간 부족하지만 승진을 시켜야 하는 경우 먼저 승진을 시키고 역량이 향상되기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는 보통 임원급에 쓰고 부장에는 '대우'를 쓰지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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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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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식당이 없고 통상적으로 식사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하며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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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게되면 회사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요율이 올라가고 회사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게되면 보험료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만큼 회사의 처리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산정, 후유장해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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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주 52시간 제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맺고 있는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닐 수 있을 듯한데 이 점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이 맞다면 사업주에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청에 근무시간 제한 위반, 연차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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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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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일정으로 일을 쉬었는데 예비군을 안갔을경우 어떤 소송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1일 분이 연차수당을 환급하는 선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지만 퇴사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미미하기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듯하고 소송을 걸어도 특별한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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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8개월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2023년 5월 이후 10개월로 변경될 수 있음) 근무하였고 계약만료, 해고, 정년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상관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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