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
사장이 밑에 있는 이사시켜서 계속 나가라는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해서 실업급여 해달라고 그럼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건싫다고.. 그래서 녹음 할까하는데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문서로 통지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녹음된 내용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근로자도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시 이지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저 사실대로 신고만 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안해주겠다는 것은 자진퇴사로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즉 구두로 권고사직으로 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실제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퇴사사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대표자가 직접 사직권유를 하는 부분이 아닌 이사가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이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권고사직이고 추후 분쟁 시에 대비한
입증자료까지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다 보면 회사측에서 액션을 취할 것이고 그것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