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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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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

사장이 밑에 있는 이사시켜서 계속 나가라는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해서 실업급여 해달라고 그럼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건싫다고.. 그래서 녹음 할까하는데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문서로 통지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녹음된 내용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근로자도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시 이지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저 사실대로 신고만 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안해주겠다는 것은 자진퇴사로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즉 구두로 권고사직으로 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실제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퇴사사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대표자가 직접 사직권유를 하는 부분이 아닌 이사가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이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권고사직이고 추후 분쟁 시에 대비한

      입증자료까지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다 보면 회사측에서 액션을 취할 것이고 그것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