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기능직연차수당 받는건지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운전직일을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재직중 연차를 미사용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개근시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최대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동안 개근한 1개월마다 연차 1개씩 받을 수 있고
딱 3개월 근무했다면 총 연차는 2개, 3개월 1일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3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3개월을 근무하였고 결근이 없다면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가 3개월을 만근하였다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