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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5월 2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1년의 근로계약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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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에 포함시 얼마나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반영시간 역시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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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됐던 직원 퇴사 후 재고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타사 이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고용시 계속근로로 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재고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3. 재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2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4. 정규직 전환의 조건에 해당하는 2년은 계속근로 또는 반복갱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입사일로부터 2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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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0일 근무하다 관두면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일 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0일분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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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이월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까지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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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1일 1개, 10월 1일 2개, 11월 1일 3개, 12월 1일 4개, 1월 1일 5개, 2월 1일 6개, 3월 1일 7개 이렇게 총 7개입니다.5개 사용하셨으면 2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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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서에 기재한 날, 사직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6월 1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잔여연차를 사용하고 퇴직일을 6월 23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에 6월 1일부터 출근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법적 제한은 없으나 사내규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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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수, 금, 토, 일 5일 3시간씩 일하셔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월, 화, 수, 목, 금 평일에 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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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 전후시간에 근무지에 있었던 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면 또한 교육 전후시간을 수당에 포함하였던 관행이 이어져 왔다면 해당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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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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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퇴사, 재입사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후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 재입사가 가능합니다.2. 근무지가 변경 되더라도 재입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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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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