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급여구성내역이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하여 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그로스 계약을 했는데 23년 1월 말이었습니다
퇴사당월(23년 3월)전일 근무가 아닌 18일까지 근무를 하였기에 이에 맞춰 그로스계약금액에 일할계산한 금액으로서 세전 급여를 지급받는줄 알았는데 퇴사당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항목은 아예 산정시키지 않았네요
대표원장과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수당을 공제하겠다는 항목은 찾기가 어려웠고요
1월 말부터 3월 18일까지 근로의 형태는 동일했기에 퇴사한 3월에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저는 퇴사당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금이 적어진 걸로 보이는데
미지급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