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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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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급여구성내역이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하여 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그로스 계약을 했는데 23년 1월 말이었습니다

퇴사당월(23년 3월)전일 근무가 아닌 18일까지 근무를 하였기에 이에 맞춰 그로스계약금액에 일할계산한 금액으로서 세전 급여를 지급받는줄 알았는데 퇴사당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항목은 아예 산정시키지 않았네요

대표원장과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수당을 공제하겠다는 항목은 찾기가 어려웠고요

1월 말부터 3월 18일까지 근로의 형태는 동일했기에 퇴사한 3월에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저는 퇴사당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금이 적어진 걸로 보이는데

미지급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OT인데 퇴사월이라고 지급을 안 하다뇨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이유로 기존에 약정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추가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식대가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월 중도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일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 동일하게 근무하였음에도 월 중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여도 근로제공 부분은 일할계산 되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