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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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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시한 일자를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까지는 근무일에 포함되고 사직일은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은 3.12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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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송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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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자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못주겠다고 퇴직일자 승인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빋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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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입사 한 경우 급여는 다음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입사달의 급여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3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액수 등이 기재되어 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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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합니다. 정규직이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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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회사에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로 인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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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증가는 입사일 기준 몇년 마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개수는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2.법적으로는 최대 25개가 상한입니다.3.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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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다치게되어도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의 경우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식이 모드 다 참석하는 1차회식이 이후 자발작 의사에 따라 참석하는 2차 회식인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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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적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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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징계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거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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