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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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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긴 5월입니다. 연휴도 많지만 5월은 중간 정산등으로 업무도 많은 달입니다

연휴가 긴 5월입니다. 연휴도 많지만 5월은 중간 정산등으로 업무도 많은 달입니다

퇴근시전 전에 일을 마치면 너무 좋지만,,,여기저기 부처에서 서류들이 줘야 제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휴에도 출근해서 정산업무를 마감전에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출근하는 것은 싫고 해서 집에서 마감 업무를 처리한다면 초과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집에서 일을 했다는 증빙(화면캡쳐 같은,,,)같은 것은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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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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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초과근무를 수행한다면 재택 초과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택에서 근무한 증빙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근무가 재택 초과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어 초과근무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했을 때에도 근로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증빙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에서 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나 승인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수행하는 업무량이 많다면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수당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에도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한 후, 진행하여야 향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관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사전 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진행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예상되는 초과근로 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의적으로 출근하여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무장소가 자택인 경우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초과근무를 자발적 근무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 증빙이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해당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 초과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무 등과 관련한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근무가 필요한 이유 및 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후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회사의 승인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있어 향후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한 문제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사전 승인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되, 없는 경우 이전의 관행에 따라 상급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작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서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