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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종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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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에 관한 질문, 초과근무와 조퇴, 외출

제가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근무가 정해져있습니다. 업무상 일이 있어 정기적으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육아 일이 있어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집에 갔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외출을 결재맡고 초과근무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조퇴나 육아시간의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데 외출은 그 이후에 근무지로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복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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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부서 복무관련 직원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1시간 외출을 사용하여 복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의 경우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소속 부서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일반 노동법이 아니라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되는 것이므로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