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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두루미150
순박한두루미150

국내 출장지 이동시간에 대하 근무시간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8:30~17:30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야근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30분부터 30분 단위로 야근을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가 서울 송파구이면 저는 외근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순천에서 있어서 해당 일정에 맞추기 위해 집에서 오전 7시 출발했고 금일 일정 후 복귀를 하면 빨라고 오후 9시가 될 예정인데 저희 팀장님께서는 이동시간은 근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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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실비변상 유루비, 톨비 외

    내부규정에서 출장비를 지급한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