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시간당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0
0
유연근로제도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제도는 고정된 근무시간에 변형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무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계절적 사업이나 특정시기에 업무량이 많아지는 경우 근무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적은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징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코어 타임을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로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노사의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0
0
컴퓨터 업무로 인한 거북목 현상..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선 일정기간 이상의 요양내지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업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컴퓨터 업무로 인한 거북목 현상도 업무 인과관계가 증명되고 상당한 요양과 치료를 필요로한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4
0
0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자진퇴사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식당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듯합니다. 원칙대로 퇴직금을 받으시는게 나은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0
0
(휴가 규정 질문)반차 규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양자 모두 상관없을 듯하나 13시 30분에 출근해서 휴게시간 없이 17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적으로도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0
0
수습기간에 퇴직한다면, 경력증명서상 고용형태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는 정규직 계약이기에 경력증명에 정규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0
0
퇴사전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사직의 의사 표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의 고지로서 근로자가 사직 날짜도 정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직날짜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0
0
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든 연장근무시간이든 사용자가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회사 내 고충처리 등의 절차가 있다면 별도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0
0
실업급여 연속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의 자격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연속해서 받는 것은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2년 4월 입사후 현재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0
0
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에 준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고 3회시 감봉, 감봉 3회시 정직 등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히 이어폰 사용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와 다른 징계양형 등이 부과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똑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해고에 준하는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4
0
0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