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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토끼89
신속한토끼89

본인이 원하면 돈 안받고 근무해도 문제 없나요?

제가 원하면 신고 안한다는 계약서 같은거 작성하고 돈안받면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자원봉사나 열정페이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니라 자발적인 도움(근로에 해당하나 자발적인 도움 또는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봉사 개념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도움 또는 봉사차원의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해당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단, 사회봉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 때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도 강박에 의한 계약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원봉사나 열정페이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임금을 전혀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는 임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다면 임금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