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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무지개5020
우울한 무지개502023.05.01

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인데 몰래해도 될까요?

회사 월급으로는 답이 없어서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가 있는데 분야가 전혀 다른 일을 할거거든요 사업자를 낼거고 운영은 무인가게라 퇴근후에 하면 되는거라 근무시간도 안 겹치는데 사업자를 내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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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겸업 또는 겸직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고려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사업과도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이나 소득세 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하시는거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투잡 금지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라면 회사의 규정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잡에 대해 안좋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인가게의 사업자 명의를 가족의 이름으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이 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가 있는데 분야가 전혀 다른 일을 할거거든요 사업자를 낼거고 운영은 무인가게라 퇴근후에 하면 되는거라 근무시간도 안 겹치는데 사업자를 내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사규에 따라 겸직에 관한 사항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인사팀 등과 협의를 통하여 겸직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신 이후에 실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겸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