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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5.01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3개월 수습기간후 합격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회사내규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 시작부터 가입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마친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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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에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도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모든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도 수습기간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습기간부터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수습, 상용직,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는건 동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 시작하면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첫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후 합격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회사내규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 시작부터 가입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마친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하는가요?

    ->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수습 시작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