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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77
까칠한침팬지7724.04.15

퇴직급여 지급 해당 여부(프리랜서 수습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기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신입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데 이 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3개월 계약직)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계약직 종료 전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될 시 이때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약 : 신입은 프리랜서 3개월 계약 +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그리고 퇴사 시에는 입사 초에 3개월 프리랜서 기간이 있었던 퇴사자의 경우, 퇴직 기산일에 3개월도 포함하여 계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정규직 전환 후에도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를 하는데, 프리랜서 3개월 + 정규직 9개월로 하여 총 1년을 재직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3개월 계약이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이 지정된 장소와 근무시간이 있고, 신입 수습 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한 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5인 이상 사업장), 정확하게 퇴직금 지급 기간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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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실질은 종속관게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같은 일을 함에도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기간은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 모두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는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계약한 3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프리랜서 3개월 기간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3개월 + 정규직 9개월 근무시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 계약은 명칭 상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