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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 명세서를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자체가 회사의 기밀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유가 사회통념에 적합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외의 법적 처벌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도 급여의 공개가 어떠한 부분에서 기업질서를 침해하는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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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고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수익에 대한 보험료 추가분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규정,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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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설림의 이직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영업분할, 영업양도 시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에 준해서 볼때 회사설립을 위한 이직의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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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재직중입니다. 겸업금지규정이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를 위반 하면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몰래 하다 걸리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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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는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첫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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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좋은 해에 나오는 보너스는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별보너스의 경우 실적이 좋은 해에만 지급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해에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안좋은 해에도 특별보너스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해왔다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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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됩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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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서 주차수당을 이상하게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 중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주휴수당(주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급이 결정되어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이 결정됩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도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급에 반영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전부 포함시키지 않고 시급을 낮춰 가산임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기본급과 별도 주휴수당을 합하여 시급을 구하신 후에 해당 시급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계산하시어 차액이 발생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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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원 면접을 보기위해 사전에 자기 소개서를 보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바우처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바우처카드를 통해 중개기관과 서비스 이용자를 매개하는 제도입니다.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아이돌봄, 산모가사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면접자가 바우처 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서비스 중개기관, 즉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노인돌봄지원기관 등을 운영했다거나 아니면 기관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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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성립할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기업 내부의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저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격려금 등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한 경우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록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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