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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바다꿩127

귀중한바다꿩127

23.04.15

실업급여 신청 아무대서나 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라는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이고 제가 실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은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신청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4.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상기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지가 아닌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는데 질문자님의 실 거주지인 수원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