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관리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를 1개월 혹은 3개월마다 재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더라도 사용자가 같고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한다면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계속된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근속기간 단절 없이 일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1개월,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산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공백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것이며 실질적으로 1년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무기간 중 여러번 작성을 하더로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중간중간 다시 작성했어도
전체 근속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퇴사하여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