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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후에는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것이고 평균임금에 산정에 영향을 미쳐 퇴직연금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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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합산이 타당하나 법인 각각의 고유의 성격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기간의 합산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직 경위, 동기, 내용, 요건, 절차와 관행 등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의 합산을 통한 정규직 전환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회피 의도로 이직을 종용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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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첫 해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첫해에도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달은 사용할 수 없으며 1개월 근무시 1개씩 11개월 간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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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자진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은 전년도 연봉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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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주간에 출근해서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 금요일 야간수당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지급됩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주간근무자가 이어서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됩니다. 아울러 철야까지 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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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거부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라면 서명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거부의사로 해석하기 어렵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간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시게 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서명을 하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긴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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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고용보험 납입 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원칙상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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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3조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 한국 표준 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즉 농림, 어업, 기타서비스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으로, 단순포장․선별원, 배달원, 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가사․육아도우미, 주유원, 매장정리원 등은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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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분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설명하면 월~금까지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은 안하지만 일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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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임금을 세부항목(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정금액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외에 일정금액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으로 고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저하의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을 경비와 같은 감시단속적 업무에서 포괄임금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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