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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13

실업급여를 받다가, 신규로 취업을 하면 그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5개월 전부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아 오다가, 새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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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취업을 하게된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이상 남아있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 수급액의 1/2은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 취업하시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사람이 구직활동하는 기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하여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하게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셔야하며 신고 시 취직일자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5개월 전부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아 오다가, 새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취업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며, 취업신고 진행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중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충족할 경우 추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