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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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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질병에 의한 퇴사, 직징내괴롭롭힘,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로만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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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여금 지급문제 귱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된대로 상여금을 100%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회사사정을 설명하고 지급유예 동의 등은 고민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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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업무가 없어졌는데,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중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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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악의적으로 교섭을 지연하는 것은 노조법 81조 1항 3호의 단체교섭 지연,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의 고의적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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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모두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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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외 시간에 이직준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직의 자유가 있고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주는 등에 사정이 없다면 이직 준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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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로서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더불어 회사에 따라 사내에 사내근로자복지기금을 두어 저금리로 대출하여주는 제도도 있습니다.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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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불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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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근무시간이상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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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무급화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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