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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빨간날 무급 유급 조건이 뭔가요?

생산직 공장 아르바이트 근무조건을 보니까

연차 월차 없고

빨간날 휴무에 무급으로 처리된다는데

노동법 어긴거 아닌가요?

빨간날은 다 유급으로 급여 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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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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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공휴일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도 있으니 회사에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니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빨간 날이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빨간날 유급과 연차휴가 발생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법정공휴일(빨간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빨간날)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함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빨간날 무급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하고

    관공서에서 정하는 휴일(빨간날)도 유급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날 일을 하지않아도 급여를 받습니다.

    혹시 월급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빨간날)은 유급이고,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에 노동법 위반사항이 많네요. 일단 법정공휴일은 유급이며 1개월 만근시 다음 달 연차도 지급해야 하며 보험가입과 무관하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도 가입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면 명절,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위법해보이니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고 거부시 노동청 진정신고 고려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근로시간과 밑에 임금을 보았을 때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이 덜되는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도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는 등 문제도 있어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