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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씨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 알바 최저시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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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5시간×9,620원= 48,100원(세전)"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라면,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5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피씨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 알바 최저시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자격 요건이 되실 것으로 보이는 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1주 5일 5시간씩 최저임금으로 근무할 시, 5시간 x 9,62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5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의 산정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월~금)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25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하여 5시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최저시급 * 5시간이 됩니다.

    9,620원 * 5시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25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25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개근시 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한다면 총 30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주 2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시간 × 9,620원 이므로 48,1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반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9620x5=48,1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5시간분의 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9,620 x 25/40 x 8 = 48,1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 5시간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으로 5시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즉 1주일에 6일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