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씨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 알바 최저시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5시간×9,620원= 48,100원(세전)"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라면,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5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피씨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 알바 최저시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자격 요건이 되실 것으로 보이는 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1주 5일 5시간씩 최저임금으로 근무할 시, 5시간 x 9,62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5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의 산정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월~금)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25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하여 5시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최저시급 * 5시간이 됩니다.
9,620원 * 5시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25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25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개근시 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한다면 총 30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주 2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시간 × 9,620원 이므로 48,1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반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9620x5=48,1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5시간분의 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9,620 x 25/40 x 8 = 48,1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 5시간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으로 5시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즉 1주일에 6일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