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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달팽이214
현재 알바를 하는 중인데 5일 만근 근무시 주휴수당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시급이 아니라 일급으로 받고요
일급은 79835원이에요
오늘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일급은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10,320원×8시간"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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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일급이 79,835원이라면 해당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이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됩니다.(지각, 조퇴도 포함)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같은 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까지 한주 6일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