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만근해서 월차가 생기면 주휴수당이랑 월차사용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월-금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알바생이 2월달 만근해서 3월 5일 하루 월차를 쓰면
주 5일 주휴수당이랑 3월 5일날 하루 치 수당도 같이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3월 5일은 근무한 것처럼 정상 급여지급하시면 되시고
그 주에 주휴수당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출근해서 근무했다라고 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말 그대로 근로로 인정하되, 근로제공의무만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달 만근하여 3월 5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과 3월 5일 일급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 여부 판단 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이 아니니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이니 일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입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일 이외의 나머지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5일 근무수당 +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날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에도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2월 만근 후 3월 5일에 연차(월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3월 5일은 연차유급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3월 5일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연차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무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과는 별개의 수당이므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이라면, 2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3월에 지급하며, 3월에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4월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