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대체휴일 임금 질문드립니다
제가 시급제알바를 하고있는데요 5월달에 대체휴무일이 있었는데 대체휴무에도 수당이 있더라구요 시급제 알바도 대체휴무일 수당이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받으려면 4대보험이 들어져 있어야하나요?
제가 시급제알바를 하고있는데요 5월달에 대체휴무일이 있었는데 대체휴무에도 수당이 있더라구요 시급제 알바도 대체휴무일 수당이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받으려면 4대보험이 들어져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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