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대체휴일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 06. 08. 16:56

제가 시급제알바를 하고있는데요 5월달에 대체휴무일이 있었는데 대체휴무에도 수당이 있더라구요 시급제 알바도 대체휴무일 수당이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받으려면 4대보험이 들어져 있어야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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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6. 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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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시급제든 월급제든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과만 상관 있고 다른 근로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023. 06. 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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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4대보험 가입의무와는 무관합니다.

        2023. 06. 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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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어 대체공휴일에 근후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2023. 06. 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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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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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4대보험 가입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3. 06. 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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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도 대체휴무일에 유급휴일이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4대보험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2023. 06. 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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