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포함 주5일 주휴수당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9살이고 알바 중인데 주말포함 주5일 일하고 있고 하루에 5시간 근무 30분 휴식인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한 달 월급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 4.5시간*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5시간*시급입니다.
2) 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라면 5시간*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한달 평균 4.345개입니다.
그러므로 한달 월급은
전자의 경우 (4.5*5+4.5)*4.345*9620원 = 1,128,570원
후자의 경우 (5*5+5)*4.345*9620원 = 1,253,967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질문자님이
하루 4.5시간 한주 22.5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월 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4.5 x 5 + 4.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28,5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9살이고 알바 중인데 주말포함 주5일 일하고 있고 하루에 5시간 근무 30분 휴식인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기간을 제외한 1일 4.5시간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4.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시급의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5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5+5)÷7×365÷12=130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30=1,250,60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40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매주 개근 시마다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