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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주휴수당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9살이고 알바 중인데 주말포함 주5일 일하고 있고 하루에 5시간 근무 30분 휴식인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한 달 월급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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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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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 4.5시간*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5시간*시급입니다.

    2) 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라면 5시간*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한달 평균 4.345개입니다.

    그러므로 한달 월급은

    전자의 경우 (4.5*5+4.5)*4.345*9620원 = 1,128,570원

    후자의 경우 (5*5+5)*4.345*9620원 = 1,253,967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질문자님이

    하루 4.5시간 한주 22.5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월 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4.5 x 5 + 4.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28,5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9살이고 알바 중인데 주말포함 주5일 일하고 있고 하루에 5시간 근무 30분 휴식인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기간을 제외한 1일 4.5시간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4.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시급의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5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5+5)÷7×365÷12=130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30=1,250,60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40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매주 개근 시마다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