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인데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제가 하루에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포함)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 15시간 근무하는건데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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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무시간이 일 5시간씩 한 주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 x 15/40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3일 매주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