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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참고래82
제가 하루에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포함)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 15시간 근무하는건데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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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무시간이 일 5시간씩 한 주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 x 15/40 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3일 매주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