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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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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과 대면하거나 대화하기 곤란하시다면 1주일 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체불기간에 따라 이자 등의 지급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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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위와 같은 조항에 따르면 3명 이내, 즉 1명이던 2명이던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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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의 올바른 기준 및 근무일 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추가근무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있으며 시간당 1.5배로 계산합니다. 2.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3. 22시부터 다음날 06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4. 주40시간(일일8시간)을 초과하여 주말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서 1.5배로 계산합니다.5.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다른 날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6. 5번과 같이 일하면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로 산정합니다.7.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이 최소기준입니다. 추가근무할 경우 초과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시간은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시간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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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하다가 잠시 사내 커피숍에 갔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거는 잠시 커피숍에 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시간에 업무지시 등이 있으면 이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시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길거나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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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원예농협의 성과급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와 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간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6조는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속수당의 차별, 남자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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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개시 시간이 1시 30분인데 본인의 임의로 일찍 출근하는 것이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나사용자가 정기적으로 30분 일찍 오라고 하여 근무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 또는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결과적으로 30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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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은 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가능하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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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후의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출근카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 못받으신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본인진술, 사용자 진술, 동료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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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면담일지 작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의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내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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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사실에 대한 증명과 월급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체불임금 등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근로한 사실과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만 확인가능하다면 근로관계의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아니면 경찰서 고소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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