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거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정말 혼자 일 다하고 너무 힘듭니다...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사업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거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정말 혼자 일 다하고 너무 힘듭니다...도와주세요 ㅜㅜ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사실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괴롭힘을 행하고 있는 상대방이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고, 상사가 괴롭힘을 하고 있다면 사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신고한 경우에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의무와 신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구요
회사에서 덮으려 하거나 조사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관련 증거(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시고 만일 처리가 미온적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인사부서 등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