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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의기간이 충족되기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채워지기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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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삼성다니는 근로자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1년 이상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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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먼저 퇴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조기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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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2주 이내에 퇴사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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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월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 입사시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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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개인 휴무를 동의 없이 단톡방에 올리라고 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특별휴가와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한이며 팀장이 임의로 사용횟수와 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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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실제로 폐업이 아닌데 해고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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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은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갑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공식 실업률에 구직포기자, 임시 아르바이트 등 불완전 취업자를 더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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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에도 명절 떡값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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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사표 수리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시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협의하실 있고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1달 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직의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지연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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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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