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1개월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