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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쭈꾸미243
수려한쭈꾸미243

직원에게 지급된 기타수당(고정수당)을 지급 중단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24년에 신규 입사자를 채용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경력 산정 시 기존 재직 중인 회사보다 급여가 낮아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기타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25년 승진 대상자에 포함하여 연봉을 대폭 인상시키기로 상호 합의하였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은 기본급 / 식대 / 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고 입사일부터 ~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해당 급여가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인사평가 제도에 근거한 ~~ 기준연봉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승진자에게 인상된 급여 지급 시, 기타수당을 제외하고 지급에 큰 문제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지급 중단 통보를 하고자 하며, 다른 합의서 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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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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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의 일부가 변동될 뿐 임금총액이 인상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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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진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기타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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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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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기타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타수당을 제외하고 인사평가 제도에 근거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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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과 함께 기존에 보전하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같이 합의하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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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기타수당의 지급 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이 없었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