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연봉을 맞춰주기 위한 보존수당의 삭감 가능여부?
영업직 신규입사자를 채용함에 있어 당사의 연봉 수준보다 높은 전 직장의 연봉을 맞춰주기 위해 보존수당을 지급하여
전 직장의 연봉수준을 맞춰 줬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보존수당을 유지하다가 너무 높은 연봉(보존수당 포함) 대비 업무능력이 저조하여
보존수당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1년마다 인사평가를 통한 연봉인상 차등적용하여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존수당을 삭감했을 경우 인사노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마다 인사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채용 당시에 연봉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채용 당시에, 최소한 입사 당시 연봉 수준은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입사 당시의 연봉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연봉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삭감된 연봉액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액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할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임금 삭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되며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보전수당을 연봉에 산입할 때에
그 지급요건에 대해 기존 연봉 차액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향후 기본급 인상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멸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었다면 삭감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매년 연봉계약에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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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보존수당 책정시
추가적인 요건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임의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