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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매60
위대한매6023.05.03

전 직장 연봉을 맞춰주기 위한 보존수당의 삭감 가능여부?

영업직 신규입사자를 채용함에 있어 당사의 연봉 수준보다 높은 전 직장의 연봉을 맞춰주기 위해 보존수당을 지급하여

전 직장의 연봉수준을 맞춰 줬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보존수당을 유지하다가 너무 높은 연봉(보존수당 포함) 대비 업무능력이 저조하여

보존수당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1년마다 인사평가를 통한 연봉인상 차등적용하여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존수당을 삭감했을 경우 인사노무 문제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마다 인사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채용 당시에 연봉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채용 당시에, 최소한 입사 당시 연봉 수준은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입사 당시의 연봉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연봉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삭감된 연봉액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액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할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임금 삭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되며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보전수당을 연봉에 산입할 때에

    그 지급요건에 대해 기존 연봉 차액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향후 기본급 인상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멸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었다면 삭감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매년 연봉계약에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보존수당 책정시

    추가적인 요건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임의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