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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3번 쓰면 강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위서 3번 작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경위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경위서 3번 작성으로 해고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가 아닌 이상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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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주휴수당이런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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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꼭 회사가 해줘야 하는 의무적인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해고회피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이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업무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게 되는 경우 해고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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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위해서 보면 월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고 연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궁극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연봉으로 올려 놓는 곳은 시간 외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월급의 경우에는 상여금과 시간 외 수당이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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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부분을 활용하시어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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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와 돈내나 두 곳에 접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돈내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쪽으로 집중하시고 하나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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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작년 2월 28일이 입사일이라면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3월 1일로 된다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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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 까지라 마지막주에 쉬지 말라는 회사(병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 이상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없고 주중 휴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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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직한다면 남은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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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 상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 인사, 전직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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