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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존경받는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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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을 받슬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제가 다닌 회사가 봄에 사람을 고용했다가 겨울에 일이 없으면 사람을 정리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항상 1년을 못 채워서 퇴직금을 한번도 받지못했어요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하나도 못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