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에게 회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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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고.. 대기발령 식으로 고립시켜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인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인사가 인정되면 원직으로 근무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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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법적 최소 기준이고 누진제로 퇴직금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2년 근무시 2달 +@도 법 기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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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질문인데요 외가와 친가 또는 본인과 처가에 따른 휴가가 다른것도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휴가일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휴가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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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꼭 다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적응이 빠르다면 수습기간을 축소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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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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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일수가휴무포함 30일인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직원이 근무일수가휴무 포함 30일이라면 일반적으로 무급휴일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합산할 때 8일의 휴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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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육아휴직 관련 되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입사 후 출산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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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의 경우에서 실업급여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이어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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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복리후생 내용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복리후생 내용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명시된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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