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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정이율의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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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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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물가로 인해서 임금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논리는 어떤 논리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물가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흐름에 따라 결정되며 물가가 오를 경우 임금이 동일하다면 생활비 등으로 고려할 때 실질임금이 하락하므로 임금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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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휴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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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무기록에 대한 증명, 급여이체내역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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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였다면 중간 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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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휴일이 계속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이 조금 줄어 들었고 어느 정도 안착되어 공휴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 4일제가 도입되면 공휴일은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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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없는 정직원 계약 후 당일 퇴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든지 퇴사의 이유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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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사시 퇴직금 받으려면 사직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17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사일은 2024년 10월 18일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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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임금전액이 2개월 간 체불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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