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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굴뚝새55
팔팔한굴뚝새55

토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휴무 토요일 근무합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있는지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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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근로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보고 있으며, 반드시 토,일요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기존 계약상에 토요일이 근무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기에 연장근로 수당 등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토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만으로는 가산수당이 없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토요일이라 하여 가산수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 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