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보통 주휴일인데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지 않고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중복가산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