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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는 급여산정 시 어떻게되나요

직장인이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에 잔업땜에 나오려고하니까 처리가 귀찮다고하셨었나? 그래서 토요일에 나오라더라구요 차이가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일요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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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무하고 주말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휴일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보통 주휴일인데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지 않고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중복가산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5일 40시간이 소정근로일/시간으로 잡혀있다면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 휴일근로로 처리가 됩니다

    통상 대다수의 기업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휴무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