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후 알바 전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3년 근무 후 24년 2월 1일에 자발적 퇴사하고
현재 24년 8월 2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계약 종료 이후 3월 1일~3월 14일 까지 추가 알바 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여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실직일을 3월 14일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는 경우이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 알바 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일을 3월 14일로 정정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