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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이상 일때 15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65일이면 1년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50세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는 150일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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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는. 따로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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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입사한 직원인데 제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50에 비과세 항목 30에 따른 실수령액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약 2,264,58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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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떼는 알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청 신고가 되지 않았고 세금을 떼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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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일급제 연차 미사용시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일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실제 일한 임금 1일분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기한이 종료되고 지급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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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10월 1일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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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직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못짜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랑 직원의 차이 없이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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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후 급여 지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꼭 가게에 가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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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져가 아니라 개인전화로 업무지시 및 업무관련 연락이 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였고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시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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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해고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약 무급휴직 두달하고 복귀하려고 할때 해고통보나 복귀 못하게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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