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의 해고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가요?
우리나라는 정규직을 짜르기가 정말 어렵다는 소리를 흔히 듣는데요.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해고를 할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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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 고용 자유 원칙(at-will employment)을 따르며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는 외국 일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엄격한 편이긴 합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임의고용의 논리 하에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와 양정, 그리고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근로계약을 자유계약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경영상 필요성과 판단에 의해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 제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